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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이란?
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이란 ?
 
우체국(POST OFFICE)에서 EMS 등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홰외에서 국내로 보내지는 모든 국제우편물품은
국내 도착후에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 신고대상 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 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관세사무소에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신 후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시에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우편물 수출절차가 끝나게 되며 차후에 해당 수출신고필증은 관세환급등 필요한 곳에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